유원IP칼럼

[칼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 나눔 행사로 특허 71건 무상 이전, 기술이전 하는 이유는?!

관리자
2024-10-11
조회수 67

안녕하세요, 유원IP그룹/네오리서치입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기술 나눔 행사에서 무상으로 기술 이전을 진행했다고 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9월 25일 서울 코엑서 아셈볼룸에서 ‘2024 산업부-포스코그룹 기술 나눔 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포스코그룹이 기술 나눔을 통해 기업 35곳에 특허 71건을 무상 이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기술이전의 경우 기업과 기업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학교, 기업-개인 등으로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무상의 기술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을 받은 이후에는 특허를 유지해야 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무상의 기술이전이란?"


여기서 기술이전이란, 쉽게 말해 특허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권리이전을 의미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양도 절차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해당 특허권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해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술이전을 진행하는 이유는 특히, 특허권의 경우 기술 개발 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요즘 출원 후 등록까지 심사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더 빠른 기술 획득을 위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출 성장 및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분들이 기술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하면 기술을 제공하는 연구소, 대학교, 기관에서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주시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대출이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기술이전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고, 상장 준비나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단기간에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기술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술을 이전할까요?”


기술이전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아무 특허나 이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 아이템이나 R&D 방향성에 맞는 특허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기술을 잘 파악하고, 우리 회사의 기술에 맞는 특허를 잘 찾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유원IP그룹/네오리서치에서는 10년이 넘는 기술이전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에 맞는 기술, 특허를 찾아드립니다.



기술 이전을 진행할 경우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필요한 서류 등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특허사무소나 기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0년 이상의 변리사들이 다수의 기술이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 이후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연차료 관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진행 중이시거나 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통해 저희 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이상 여러분의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 유원 IP그룹이었습니다.


홈페이지 문의하기 링크 : https://ipuone.com/inquiry

관련기사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4_000289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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