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IP칼럼

[유원특허] 특린이를 위한 기본적인 특허출원 절차 알아보기

관리자
2024-10-21
조회수 82

"혼자서도 특허 받을 수 있다던데?"
"근데 특허를 그냥 받으면 되지, 특허출원은 또 뭐지?"


안녕하세요. 성수동 최고의 IP전문가 그룹, 유원IP그룹/유원특허국제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의 질문처럼 특허를 혼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아니면 회사에서 특허를 필요로 해서 특허를 내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이 특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아주 기본적인 특허출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특허 출원해야 하는 이유?”



기술이나 발명품은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공개된다는 부분’이 부담스러워 특허 출원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에서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적법한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선의의 제3자가 유사한 기술을 특허청에 등록한다면 안타깝게도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기술을 안전하게 등록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허는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보호가 가능한데 이전에 기술이 공개된다면?”


대리인 선임료에 대한 막연한 부담 때문에 셀프로 특허출원 과정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박리다매로 공장처럼 찍어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특허는 출원이 빠를 수록 좋고 먼저 선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특허 출원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출원부터 한다면 중요한 기술만 공개되고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유원IP그룹/유원특허국제법률사무소는 10년 이상의 전문 변리사들이 특허 출원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과정?”

 


기술이 특허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는 기술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을 작성합니다.

출원 이후 특허청에서는 심사 처리 상황(출원 및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해당 사건의 등록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 – 해당 사건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

(2) 거절결정통지서 –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에도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3) 특허(등록)결정서 – 등록 가능하다는 판단


(1), (2) 서류가 발행되면 출원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셀프로 특허 출원 과정을 진행하다가 기술만 공개되고 거절되는 경우도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의견 및 거절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출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며, 저희 유원IP그룹/유원특허국제법률사무소는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해 등록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상담해드리고, 복잡한 출원 및 OA 대응 과정을 대신 진행해드립니다.


전문가와 1:1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성수동 최고의 IP 전문가 그룹인 저희 유원IP그룹/유원특허국제법률사무소로 연락해주세요.


홈페이지 문의하기 링크 https://ipuone.com/inquiry

You First, U One!

3 0
mobile background

혁신적인 기업의 꿈,

지식재산권으로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혁신적인 기업의 꿈,

지식재산권으로 날개를 

달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