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수동 최대 규모의 IP전문가 그룹, 유원IP그룹/유원특허국제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특허출원 절차에 이어 심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출원만 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출원과 동시에 특허 ‘심사청구’를 별도로 요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출원할 때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를 해주지만, 현재 상황에 따라 출원 이후에 전략적으로 심사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출원이 시급한 경우 우선일을 확보해두고 향후 보완하여 정식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동시에 진행해서 먼저 다른 국가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사청구를 늦게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사건에 대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특허 출원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 심사청구란?”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존재하는지, 오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원된 발명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심사라고 하는데, 이를 해당 출원에 대해 심사관에게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심사청구가 없다면 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일로부터 심사청구 없이 3년이 지났다면 특허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출원 절차는 종료됩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제출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보통 신속한 심사와 특허권 확보를 위해 특허 출원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유원IP그룹/유원특허국제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게 특허출원 전략을 세워드리고, 심사청구를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참고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도 18개월 뒤에 특허가 공개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긴급한 발명인데 더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청구’를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우선심사청구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즉,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심사의 대상”
-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 출원된 발명에 대해 자체 선행기술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보통 2와 같이 자체 선행기술조사 형태로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출원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과정과 대비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출원인의 경우 이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에, 저희 유원IP그룹/유원특허국제법률사무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항별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을 선정하여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일정한 요건들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JK1]
이처럼 저희 유원IP그룹/유원특허국제법률사무소는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해 신속하게 심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심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전문가와 1:1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성수동 최고의 IP 전문가 그룹인 저희 유원IP그룹/유원특허국제법률사무소로 연락해주세요.
홈페이지 문의하기 링크 https://ipuone.com/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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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특허출원 절차에 이어 심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닙니다. 출원과 동시에 특허 ‘심사청구’를 별도로 요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출원할 때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를 해주지만, 현재 상황에 따라 출원 이후에 전략적으로 심사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출원이 시급한 경우 우선일을 확보해두고 향후 보완하여 정식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동시에 진행해서 먼저 다른 국가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사청구를 늦게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사건에 대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특허 출원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존재하는지, 오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원된 발명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심사라고 하는데, 이를 해당 출원에 대해 심사관에게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심사청구가 없다면 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일로부터 심사청구 없이 3년이 지났다면 특허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출원 절차는 종료됩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제출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보통 신속한 심사와 특허권 확보를 위해 특허 출원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유원IP그룹/유원특허국제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게 특허출원 전략을 세워드리고, 심사청구를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참고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도 18개월 뒤에 특허가 공개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청구’를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즉,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2와 같이 자체 선행기술조사 형태로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출원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과정과 대비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출원인의 경우 이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에, 저희 유원IP그룹/유원특허국제법률사무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항별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을 선정하여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일정한 요건들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JK1]
이처럼 저희 유원IP그룹/유원특허국제법률사무소는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해 신속하게 심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심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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