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IP칼럼

[칼럼]무역위, 특허권 침해 조사개시! 특허권 침해란?

관리자
2024-12-20
조회수 36

안녕하세요. 유원IP그룹/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혹시 특허권에도 침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 ㈜티마이크가 또 다른 국내 진출 일본기업 A사를 상대로 신청한 무정전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 지식재산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수많은 특허권 침해 및 분쟁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권 침해란 무엇일까요?

특허권 침해란, 특허권의 존속 중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특허권 침해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정당하게 등록받은 특허권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정당한 방식을 통해서 취득한 산업재산권에 속하며, 취득한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와 지식재산권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 혁신에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허침해는 기술 혁신을 위해 투자한 노력과 자본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검토를 진행했을 때, 특허침해 행위가 맞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고 상대측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개인 혹은 기업이 이러한 특허침해 분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유원IP그룹/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전문적으로 수립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유원IP그룹/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과 함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변리사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발명자의 권익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이상 여러분의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 유원 IP그룹이었습니다.


홈페이지 문의하기 링크 : https://ipuone.com/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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