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수동 최대 규모의 IP전문가 그룹, 유원IP그룹/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특허심사 중 우선심사 제도의 요건과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허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특허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이어야 하며,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 될까요?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 실시준비중인 제품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출원된 발명에 대해 자체 선행기술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 아래의 우선심사신청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심사신청 기준은?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선행기술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한 모든 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실무에서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특허출원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 방법에 관한 출원
-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제표준의 채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 특정 기업의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규제 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위와 같은 우선심사신청의 기준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자체적인 선행기술조사와 함께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설명서 상의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불충분하게 기재된 경우 담당 심사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의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원인에게 우선심사는 특허출원의 심사 속도를 빠르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요건 및 대상, 신청 기준과 절차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특허권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은 대상과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저희 유원IP그룹/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선심사신청을 해야 하는지 진행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이처럼 저희 유원IP그룹/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해 신속하게 심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선심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전문가와 1:1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성수동 최고의 IP 전문가 그룹인 저희 유원IP그룹/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주세요.
홈페이지 문의하기 링크 https://ipuone.com/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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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특허심사 중 우선심사 제도의 요건과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허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특허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이어야 하며,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 실시준비중인 제품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출원된 발명에 대해 자체 선행기술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 아래의 우선심사신청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선행기술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한 모든 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실무에서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특허출원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우선심사신청의 기준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자체적인 선행기술조사와 함께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설명서 상의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불충분하게 기재된 경우 담당 심사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의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원인에게 우선심사는 특허출원의 심사 속도를 빠르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요건 및 대상, 신청 기준과 절차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특허권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은 대상과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저희 유원IP그룹/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선심사신청을 해야 하는지 진행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이처럼 저희 유원IP그룹/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해 신속하게 심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선심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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