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IP칼럼

[상표]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상표출원 방법(1)

관리자
2024-02-20
조회수 99

안녕하세요, 성수동의 IP 전문가 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부터는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표를 ‘등록’받으려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은 특허청에 “나 이러이러한 상표를 등록 받고 싶어요”라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사용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무작정 제출한다고 다 상표 등록을 시켜주진 않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상표법에 따라서 까다로운 상표 심사과정을 거쳐서 상표 등록을 해주므로, 상표법에 맞는 상표를 출원해야 겠죠?


그럼, 상표법에 맞는 상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표 = 표장 + 지정상품"


상표법상 상표는 표장과 지정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3D,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과 이들간의 결합된 표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로 알고 있는 나이키의 스우시(도형), 스타벅스의 STARBUCKS(문자), 녹십자의 십자가 모양(기호) 등이 표장입니다.


그럼 지정상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정상품은 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는 스우시의 표장을 신발이나 의류 등에 사용하고, 스타벅스는 카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STARBUCKS 문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신발이나 의류, 카페서비스업 등이 지정상품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상표법상 상표는 표장과 지정상품을 합친 것이므로,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용할 “표장”과 “지정상품”을 결정해야 겠죠?


“표장”은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려고 생각했던 그 상표 같은 것들, 이름이나 도형입니다. 그리고 “지정상품”은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표장과 지정상품을 정하지 않았거나 상표출원을 위해 표장과 지정상품을 정하기 어렵다면, IP 전문가인 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상표등록을 높이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IP 확보 전략을 제공해드립니다. 저희 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등록 전략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분야의 특허 및 디자인 등록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컨설팅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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