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IP칼럼

[유원특허]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상표출원 방법(2)

관리자
2024-03-25
조회수 53


안녕하세요, 성수동의 IP 전문가 유원IP그룹/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표법상 상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냥 사용하던 상표를 그대로 혼자 출원하려고 했다가는 돈만 날리고 상표등록도 제대로 못받고 중국 상표브로커한테 당하기만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난다면 이전 상표 칼럼이나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유원특허]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상표출원 방법(1)



오늘은 내 상표를 셀프로 등록받기 위해 먼저 반드시 검토해봐야 하는 2가지 조건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유원IP그룹/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는 내용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내 상표를 그대로 출원해서 등록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하다보면, 실제로 쓰고 계신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상표로 등록받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써오던 상표인데 상표 등록을 못받는다고?” 

“나 말고 이런 상표 쓰는 사람 없는데 왜 상표를 못받아??” 

“이 상표쓰면 우리 비즈니스가 정말 딱 연상되고 좋은거 같은데 상표 등록은 안된다고??”


많은 분들이 상표출원을 상담하실 때 말씀하시는 의문점들 그리고 의아해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상표법이 좀 까다롭게 굴어서 그렇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받으면 독점적인 권리를 주기 때문에 등록을 받기 전에 아주 까다롭게 등록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지게 됩니다. 




1)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2가지 조건은?


상표법이 요구하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상표등록 기본조건

1)     식별력 조건 - 식별력이 존재해야 함(상표법 제33조)

2)     선등록/선출원 상표 부존재 조건 - 선등록/선출원 상표나 이미 유명한 명칭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함(상표법 제34조, 제35조)


그럼,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이 존재하는 상표는 무엇일까요?

‘식별력’은 말 그대로 상표가 누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인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식별력’은 내 제품/서비스가 다른 사람의 제품/서비스랑 다름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도입니다. 

상표법은 출원하는 상표가 ‘식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별력 부존재 - 보통명칭, 관용적인 표장,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 등을 직감,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흔한 성/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간략하게 적었지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스카치테이프’는 투명접착테이프에 대한 ‘보통명칭’으로 되어버렸지만 원래는 스카치社의 테이프를 나타내는 상표입니다. tex같은 명칭은 직물과 관련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다고 봅니다. ‘비타500’같은 상표의 경우 비타민이 500mg들어간 제품인 것으로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을 직감할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복궁’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중 하나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김&박’은 흔한 성의 결합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A6’는 영어 알파벳 하나와 숫자 하나를 결합한 것으로 너무 간단해서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정도면 상표 등록 받기가 참 어렵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듣자마자 직감할 수 있도록 상표를 정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들은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오히려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좋은 상표란?


그럼 어떤 상표가 등록 받기 좋은 상표인 걸까요?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상표인 ‘애플’이나 ‘스타벅스’는 컴퓨터나 커피의 성질을 직감시키지 않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 사용하거나 명칭을 새롭게 만들어낸 상표에 해당합니다. 즉, 새로운 용어를 만들거나 사업 범위를 직감하지 않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상표를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의 스토리텔링에도 좋고 상표로 등록받기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비즈니스를 ‘연상’시킬 수 있고, 연상시키기 위한 좋은 스토리와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로 특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 상표가 상표법에 따라 등록받기도 좋고 사업을 일궈나가는데에 좀더 효과적인 상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상표가 상표법상 등록도 받고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이전에 먼저 상표 또는 브랜드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나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유원IP그룹/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원IP그룹/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비즈니스에 맞는 상표 컨설팅과 함께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여서 비용을 최소화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별력’ 말고도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이 하나 더 만족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너무 유명한 상표나 유명한 사람이나 지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아니어야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상표의 등록 과정, 혼자서 하시기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머리도 복잡하시죠?

저희 유원IP그룹/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해,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상담해드리고, 복잡한 상표출원 과정을 대신 진행해드립니다. 저희 유원IP그룹/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전문가 그룹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수동의 IP 전문가 그룹인 저희 유원IP그룹/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주세요.

 

아래 댓글 창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mail@ipuone.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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