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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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고]「2024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3년 12월 27일에 「2024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다. 

https://www.keiti.re.kr/site/keiti/ex/board/View.do?cbIdx=277&bcIdx=36421


1.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2. 지원대상/신청자격

구분

지원대상

지원자격

녹색신산업

사업화촉진

컨설팅

중소기업

▪지원자격 없음

- 단, 기술도입 프로그램 신청 시 기술도입증빙(특허권리이전, 전용실시권 계약서 등) 필수제출

기술도입

제품화

시제품 제작

인·검증

시장진출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4. 1. 15.(월)∼31.(수) 18:00까지

○ (접수방법) 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https://www.ecosq.or.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서류) 

구분

신청 서류

공통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

② 사업화 계획서(붙임2 양식, 한글 원문 파일 제출)

③ 주관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④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업력 3년 미만 시 개업 이후 재무제표

⑥ 고용증빙(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⑧ 자체 중복성 검토 의견서(붙임4)

⑨ 시제품·설비 구축 계획서(해당 시, 붙임3 양식)

※ 시제품·설비에 소요되는 총 합계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작성 필수이며, 세부내역을 구성품별로 분리하여 작성 회피 불가

⑩ 가점 증빙 서류(해당 시)

사업화

① 신청 보조사업 관련 특허 출원증 또는 R&D 성공 통보문서(사업화촉진(기술도입), 제품화 신청 시)

- (특허)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이 포함된 특허출원서 제출 필수

※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 (R&D 성공)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필수

② 신청 보조사업 관련 현재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사업화촉진(기술도입), 제품화 신청 시)

③ 신청 보조사업 관련 비영리기관과 체결한 기술매매, 유상기술실시 등 계약서 및 이전 기술 관련 특허(보조사업유형이 기술도입형인 경우)


4. 세부 프로그램/과제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총 264억 원 내외(사업화 234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 (지원 분야) 환경 全 분야

 ○ (지원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억/년, 2년 이내)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사업으로 추진※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과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사업화의 경우 TRL 6이상 지원 등)
※ 예산 사정과 사업관리 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내용 변경 가능함


5.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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